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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직장 만들기가 우선

by 정보쟁이74 2023. 10. 7.

맞돌봄 확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생후 12개월→18개월 확대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100% 인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육아휴직 효과 위해서는 사용률 높여야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처벌 미비

 

대기업·공기업 전유물 된 육아휴직

기업문화 바뀌지 않으면 육아휴직 무의미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정착돼야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토록 제도·혜택 늘려야

대체인력 안정적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아빠도 육아할 수 있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 맞돌봄 문화 확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것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작년에는 28.9%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박육아를 막고 엄마·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첫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이에 정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을 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특례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매달 50만원씩 올라서 6개월 차에는 부부가 각각 450만원씩 900원을 받게 된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11.15.)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 육아휴직급여 확대, 중소기업 고용보험률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사회 가계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 [필요성] `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집중적인 돌봄인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 촉진 

   -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19년) 21.2%→ (`20년) 24.5%  → (`21년) 26.3%→ (`22년) 28.9%

 

● [개선방향]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 상한액 : 월 최대 200만~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편이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라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 휴직기간은 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세계적으로 가장 길다. 그러나 현재 기업 환경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장인은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 사장을 찾아갔다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육아휴직을 쓰지 말고 회사를 퇴사하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사용 환경이 이러하니 임신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 직장인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육아휴직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출산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로 곤두박질쳤음에도 중소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육아휴직을 쓰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를 조직 문화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예산을 늘려도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도 출산율 증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1년인지 1년 6개월인지보다는 1년짜리도 왜 쓰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개 중 89개 회사에서 쓰이지 못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마냥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라는 목소리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 회사는 11.4%에 불과했다. 100개 중 89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가 38.3%로 1순위였고,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가 24.7%,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이 11.6%,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8.1%였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수가 많은 소수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23.3%로 그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사유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미비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업체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가 적어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나라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고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막을 수 없지만 실상은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포기하거나 퇴사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체 육아휴직자 31만 6404명 중 34.1%인 10만 7894명이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어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육아휴직자 1/3 이상이 결국은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출산 36일 전에는 56.1%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산일 기준으로는 9.3% 하락한 46.8%만 직업을 보유했다. 임신과 출산 사이에 퇴사한다는 이야기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상용직의 8.4%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비율은 약 34.1%에 달한다. 출처:부모의 육아 휴직 건수 및 휴직률(통계청, 2021.8 직장갑질119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서 재인용)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385건 중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기소 118건과 과태료 부과 3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고,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가 1140건으로 82.3%에 달했다. 매년 3만 5965명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이중 0.1%인 36명만이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신고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전환배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등의 불이익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처럼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구제조항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원직 복직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 구제조항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남성 육아휴직은 더 저조

 

남성 육아휴직기간도 제도적으로는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이나 사용일수는 최하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7만 3631명인데 이중 여성이 75.9%, 남성은 24.1%로 여성이 3.1배 많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관행과 조직문화로 여성 노동자들은 경력 단절과 승진 차별을 겪게 되고 남녀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다시 경제적 이유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육아휴직 부모할당제를 도입하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출산율을 높인 사례로 우리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북유럽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모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과 사회의 문화가 변해야 하는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잔혹한 인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가 나온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사원들을 휴직이 아니라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상사는 육아휴직에 대해 "나라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지만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다. 돌아오겠다고 자리는 맡아놔서 대체자를 앉히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 업무를 무조건 늘릴 수도 없다. 팀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망가뜨리기까지 한다. 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쓸 기회조차 없는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한 근로자들의 상담 내용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했더니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한 사례,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사례, 동료들이 피해를 보니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라며 불리한 처우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례 등이 나온다. 

 

 

 

 

■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기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위기이므로 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에 알아서 동참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만 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대책을 내놓든 사업주는 육아휴직 제도를 외면할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하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부담이 최소화되어야사업주는 육아휴직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완화해 주고, 육아휴직을 고려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와 혜택이 제공되어야 사업주가 직원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휴직에 열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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