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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태풍 오기 전에 정부가 70~100%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by 정보쟁이74 2023. 7. 25.

지구온난화로 7월 한 달 내내 비가 이어지는 '역대급 장마'를 맞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역대급 태풍'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한 딸기 재배 농가는 지난 4월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 시설 6동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복구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해일 등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주계약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며, 올해부터는 가재 도구 등 주택 세입자의 '동산 가입 금액'과 '침수 피해 보험금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하니 아래 글을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주택 및 온실의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정부지원-연 35,100원, 가입자 부담-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1,800만원 / 반파-3,600만원 / 전파-7,200만원

■ 신청인이 재난에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의 풍수해보험 안내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보험료와 지원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주택 풍수해보험

  · 올해부터 가재도구 등 주택 세입자의 '동산 가입 금액'과 '침수 피해 보험금 지급액' 상향

  · '동산 특약'과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추가 시 더 든든한 보장

  ·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가입

  ·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보험 가입 가능

  · 주계약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

  · 50㎡ 이하 단독 주택 기준 가입 금액 산출기준 적용 비율-90%에서 150%로 상승

  · 침수 피해 보험금-50㎡ 이하 주택 기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 해일)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원제도

■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자연재난 복구비용 선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주택:30%, 온실: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 국내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서 가입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납입 방법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 기상특보 발효 이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상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 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 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이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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