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자 가정 동원훈련 집에서 출퇴근, 2박 3일 동원훈련 면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 1~3일로 확대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 기회 확대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에 앞서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 284건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중단됐다가 작년에 재개되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민원 유형별 불만 민원은 다음과 같은 순이었다.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7.3%(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6.6%(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6.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2.2%(494건), ▶한부자 가정 훈련 변경 1.9%(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0.7%(167건)
■ 휴일 예비군 제도 운영
평일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을 위해 토·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확대된다.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에는 133곳에서 2만 1000여 명(85%)이 휴일 훈련소집에 참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워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모든 훈련장에서 1년에 1회 이상은 휴일 훈련을 실시한다.
■ 한부자 가정 훈련 연기 회수 제한 폐지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4년 차에 2박 3일 이상 시행하는 동원훈련에 소집되면 자녀를 대신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현재는 동원훈련을 최대 2번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제한 연기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자 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으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예비군'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예비군 동원훈련 4번 모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동원 미참가자 훈련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한부자 가정은 사실상 2박 3일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부모 예비군의 경우 병은 4년, 장교는 6년간 매년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동원 미참가자 훈련으로 전환돼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급식 품질 개선
훈련 시 제공되는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비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훈련 급식 품질과 관련해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도시락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은 각 군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부대별 급식품질과 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실제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의 이물질, 반찬 부실,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련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품평회에 일부 예비군을 초청해 도시락을 미리 맛보게 하고, 이들의 의견을 업체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군별로 제각각인 급식 관련 규정을 통일해 모든 훈련장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 기회 확대
예비군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아무 훈련장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국 단휘 훈련'의 확대도 추진되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운영되는데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예비군 훈련장소로 통지돼 불편하니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를 주도록 전국 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은 훈련장 사정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훈련소집통지서 수요자 입장으로 양식 변경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는 입영일시 및 입영부대, 훈련기간과 훈련장소(도착지) 순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훈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장소와 기간이 후순위로 기재돼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 장소와 기간이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훈련소집통지서의 훈련정보 양식을 변경한다.
■ 훈련장 입소 시각 맞추지 못한 예비군 당일 훈련 기회 제공
훈련장 입소 시각을 맞추지 못한 예비군에게 당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서 30분 이내로 늦은 경우에 한해서만 입소가 허용됐다. 나머지는 불참으로 처리돼 나중에 다시 훈련장에 와야 했다.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훈련장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 공사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체증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 30분 이상 늦었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훈련을 더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각한 예비군의 입소 지연을 받아주면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장병들의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에 지각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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