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간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급여인 간병비를 견디다 못해 '간병파산'을 하거나 심지어는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간병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간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몸이 불편해서 집 밖 외출이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가족들은 간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집밖으로 외출하지 않고도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치료와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장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년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년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 서비스 제외 대상자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상세 내용 |
▶ 서비스 내용(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6,600원 - 월 398,400원(24시간) / 월 448,200원(27시간) / 월 664,000원(40시간) - 정부 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 서비스 제공 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
▶ 서비스 제공 기간(바우처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지차제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 불가) |
■ 2023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제공 시간 | 대상자 |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 1회 방문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이 원칙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 신청 방법 ■
- 연중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절차 | 신청 기관 | 조사 및 선정 |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 온라인(복지로) 신청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 |
2. 이용자 선정 기준 확인 및 결과 안내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 - 이용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3.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 기관 | - 주소지 상관 없이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계약 체결 -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이용 |
■ 신청권자 ■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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