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
배달 라이더·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액도 추석 전까지 환급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화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서 신고·안내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조세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많은 소액(5000만원 미만) 심사 사건을 집중 심리해 조기 처리하고, 조기 처리 시 심리담당 한 명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한다. 또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 보호실에 배치해서 불복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 포상제도도 기준을 다양화하고 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훈격을 상향하고 납부세액보다는 기업의 재기 노력·사회공헌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성실납세 근로자와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은 상향한다. 납세액 등 정량평가는 줄이는 대신 기업의 재기노력과 사회공헌 등의 비중은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주요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1년 1만 4454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방향으로 '수출 기업 지원 강화'를 꼽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기술 및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의 조기 반등에 국세청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본청 법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린다.
김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했다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대외협력, 민관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약 2만 9000개 수출중소기업을 선정해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에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신산업 기업 등에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도 추가 지원한다.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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