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매업자, 주류 구입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 가능" 안내
소매업체 간 경쟁 유도해 가격 인하 효과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도모 기대
경영난 속 주류 수익에 의존하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에 의문
자영업자를 경쟁에 내몰아 술 가격을 낮추는 전략에 불만 제기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 술 한 병의 가격이 5000~6000원에 달합니다. 곳에 따라서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을 받아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시켜서 일명 '폭탄주'를 마실 경우 1만 5천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술값으로 내야 합니다. 술값이 무서워서 예전처럼 마음 놓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소주와 맥주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트와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매업체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부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 시장 질서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 가격 자유롭게 정해 판매 가능
국세청은 지난 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슈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등 국내 5개 주류 관련 단체에 '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안내서를 보냈는데요. 안내서에는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업계에 전달한 회신 내용의 핵심은 식당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주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제조 및 도매업자가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자에게 구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한 뒤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는 그동안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왔고,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음식점이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000원에 사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이 이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나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 가격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추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할인의 예시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더라도 4인 이상 방문시 1병 4,000원 판매 가능 ▷신메뉴+소주 1병 주문 시 5,000원 할인 ▷저녁 10시 이후 소주, 맥주 반값 할인 ▷백화점 인기 와인 할인 행사(40~60%) ▷맥주 6캔 번들 평일 1만 3500원, 주말(금·토·일) 1만 2000원 ▷제휴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등의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통상 국내 주류 제조업체의 공장 출고가는 소주(330ml 기준)는 1100원, 맥주(500ml 기준)는 1200원 수준으로 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업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1500원대 안팎인데 정부의 이번 유권 해석으로 소매업자는 선택에 따라 소주와 맥주를 1병에 1500원 이하에도 판매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 주류 업계- 주류 소비 촉진 기대로 일단 환영
주류 업계는 소비자의 주류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주류 시장이 활성화돼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관련 마케팅은 '거래액의 10% 이내 경품을 제공'하는 등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유권 해석에 따라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진 만큼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나 경품 제공 등이 가능해지면서 주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할인이나 경품 등의 혜택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류 업계는 주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 자영업자-고물가 경영 악화 속에 어떻게 가격 내리나
이번 국세청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류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고물가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료 및 인건비,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점들은 악조건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가격은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아서 음식점들은 주류 가격을 올려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및 인건비, 식자재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졌지만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끊기므로 술 가격을 인상해 버티는 것이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술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 맞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같은 영업 환경에서 주류 가격을 낮춰 판매할 음식점이 있겠냐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규제 일변의 주류 산업에서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류 소비 촉진이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옳은 방향인지, 할인 행사 등을 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평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의 술 소비를 부추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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