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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육아휴직 한방에 정리 끝!

by 정보쟁이74 2023. 8. 6.

육아휴직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지 복잡하고 궁금하셨지요? 

육아휴직에 관한 것을 손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이란

º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º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º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º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º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º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대상

º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º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 지급액

º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º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삐고 지급합니다. 

 

º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가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급여

º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º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25%(사후지급금)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 휴직제]

º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º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º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º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º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º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º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º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º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º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º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º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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