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육아휴직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다음달(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중 하나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꼽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이 여전히 양육의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현실을 고려했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 지급액
육아휴직을 사용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지원한다.
- 1인당 120만원 지원
-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휴직 시 60만원 추가 지급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
- 조건 충족시 외국인,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2023. 9. 1(금) 부터 ~
■ 신청 방법·지급 방법
-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9월 1일 오픈 예정)
- 매월 15일 이전 신청
- 신청 후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소득 기준 심사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활동 동의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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