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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복무 중 기술훈련 받으며 취업준비? 전역 후에도 취업지원?

by 정보쟁이74 2023. 8. 27.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복무 중 진로설계→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제대 후 취업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하고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세 제공하기 위한 복합 공간으로 병역의무자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병역과 진로 연계를 위한 One-stop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대군인지원센터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1:1 전문 상담사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을 비롯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 취업·창업 상담 및 경력설계,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분야다. 

 

 

 

 

♣ 취업맞춤특기병 군복무 경력 살려서 취업성공

인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박찬수 씨는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병무청 상담관의 설명을 듣고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타이어테크(부평점)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다. 

 

 

 

 

 

 

[ 미래 희망으로 다가온 취업맞춤특기병 ]

 

 

 

 

1.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장점 및 혜택

 

▶ 입영 전

º 기술훈련받는 동안 훈련비(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º 기술훈련을 마치 사람은 취업지원을 받게 되며, 취업하게 되면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º 입영을 원할 경우는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군 복무

º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받은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자격 취득, 기술숙련 등 자기 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 전역 후

º 군 복무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 기술훈련과정

º 기술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취업맞춤특기병을 먼저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술훈련(아래 훈련과정 해당)을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의 경우도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이 가능하다.

 

* 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지원가능하다.

   (단 육군 17개 특기에 한함)

 

 

 

2. 모집안내 및 지원자격

 

▶ 연령 

º 지원서 접수 연도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23년 기준 : 99.1.1~05.12.31 출생자)

 

 학력

º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제한 원 가능

   - 대학중퇴자는 지원 가능

º 폴리텍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및 졸업자 지원 가능

º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대학졸업(예정) 자도 참여 가능

 

▶ 신체

º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 모집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병역판정(지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신체검사 별도 실시

     - 다만 18세자는 18세에 입영하게 될 경우 18세에 현역병지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신체등급 5~6급자는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인정)

     - 19세 이후에 입영하게 될 경우는 18세 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하고 19세에 가급적 빠른 일자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 기술훈련

º 기술훈련을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취업맞춤특기병을 먼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술훈련(아래 훈련과정 해당)을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의 경우도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이 가능하다. 

     - 기술훈련 참여 희망자 : 지원 → 상담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기술훈련 참여 중인 자 : 지원  → 훈련  취업 또는 입영

     - 기술훈련 수료자 : 지원 → 취업 또는 입영

 

  * 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지원가능하다.

    (단 육군 17개 특기에 한함)

 

▶ 선발 제외대상

º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제외

 

  * 정해진 기한 내 상담 및 기술훈련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연락 두절 또는 고의적으로 상담을 회피하는 등으로 상담이 곤란한 경우

     -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을 대면하여 상담

      (지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전문상담원을 방문상담해야 함)

     -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술훈련이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 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거나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기술훈련 시작일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3.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º 1월 ~ 12월

 

 접수처

º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취업맞춤특기병 모집

º 서면(방문) 접수 : 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참고사항

º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원하는 기술훈련·군복무 희망분야 등을 기재

º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º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하며 이때 지원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함

º 타 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º 지원서 접수취소는 기술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접수취소 가능

 

 

 

4. 구비 서류

 

º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서 

º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등 1부

º 훈련기관장이 발행하는 '훈련참여(수료) 확인서(기술훈련을 마친 사람만 제출) 

  * 훈련기관이란 직업전문학교·기술학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 또는 민간위탁 기술훈련기관을 말함

 

 

 

5. 입영

 

º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 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다. 

 

  * '선취업 후입영'하는 경우

      - 기술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연기기간 중 입영 신청하면 입영 가능

        (가급적 원하는 시기 반영, 모집계획 범위 내)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입영일은 훈련수료 다음 달부터 6개월 후 3개월 내) 병무민원

 

  * '선입영 후취업'하는 경우

     - 「조기입영 신청서」 제출, 기술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내의 일자에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º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통지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통지서를 지참하고 정해진 입영일자에 부대로 입영한다. 

 

º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선발취소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할 수 있다.(필요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º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6. 복무

 

▶ 입영시기

     - 1월 ~ 12월

     - 입영일자는 매년 수립되는 현역병 입영계획 및 개인별 기술훈련 수료시기, 취업 시기 등에 따라 다름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복무분야

     - 개인별 기술훈련 분야와 연관된 기술특기

       (건설·정비·기계·통신·전자 등 60개 특기, 23년 4월 입영자부터 52개 특기)

 

 유의사항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 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 특기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거나 각종 사고자 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최초 선발된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된다. 

 

 

 

 

 

 

 

7.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종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8. 모집절차

 

▶ 취업맞춤특기병지원(인터넷, 방문) 지원서 접수

º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www.mma.go.kr)

º 방문 :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병역설계(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병무청 전문상담관과 병무상담, 설계

º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격 등 안내, 맞춤 상담

º 지원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생략)

 

▶ 적성·진로상담(고용센터) 고용부 전문상담원과 적성 및 진로상담

º 개인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 등 안내

º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여부 확인

 

▶ 기술훈련(고용센터) 국가기간·전략산업 중심의 기술훈련(사무·서비스 분야 제외)

º 훈련비 지원

º 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 관리

 

▶ 입영 / 연기(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º 가급적 원하는 시기·분야로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º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 연기

 

▶ 군복무

º 기술병으로 복무

º 기술숙련, 지기 계발

º 자격취득, 학습기회 제공 등

 

▶ 취업 등 사회진출

º 기술훈련을 마치고 지원한 사람은 상담 및 기술훈련이 생략되므로 취업 또는 입영할 수 있다. 

  * 기술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9. 지원 - 선발 - 입영절차

 

 지원서 접수

º 지원서는 연중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벙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하며, 별도로 입영일자연기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기술훈련분야 및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기술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 접속 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지원서 작성·수정·취소

 

 병역 설계

º 지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응시지역 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과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º 기한 내 상담이 불가한 경우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이 직권으로 취소된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면상담을 마친 뒤 7일 이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교부받는다. 

 

 적성·진로 상담

º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술훈련 참여가능 여부 및 본인의 적성·진로, 훈련분야 등을 상담받는다. 

 

 기술훈련

º 기술훈련이 시작된 사람은 훈련기관장으로부터 훈련참여(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 기술훈련 시작은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여야 한다. 

º 기술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1년 이내다.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는 훈련과정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기술훈련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산발취소된다. 

º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다. 

   -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할 수 있다.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 훈련수료 후 빠른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조기입영신청서를 제출한다. 

     (가급적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내 입영 가능, 모집계획 범위 내)

 

 

▶ 입영연기 / 해소

º 기술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º 입영연기자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해소신청서'를 제출한다. 

   - 입영연기가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일자로 입영일자가 결정된다. 

   - 접속 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선발취소 등 민원 신청군지원→맞춤특기병 입영연기(해소) 신청

 

 

▶ 유의사항

º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는 고졸 이하(대학 중퇴 포함) 학력이었으나 취업사유 입영기일 연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수학)하는 경우는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이 직권으로 취소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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