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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씩 지원금 받으세요!

by 정보쟁이74 2023. 8. 10.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도 지원 대상

24~36개월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 돌봄 수당 지급, 최대 13개월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부담 줄이기,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 높이는 취지

9.1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월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를 대신해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육아 조력을 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엄마와 아빠, 조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나 (영아 기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서비스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부모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가정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조부모 66.9%, 친인척 4.2%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 때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는 이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 1일(금요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으로 한 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개 기관)
맘시터 www.mom-sitter.com ☎ 2135-1384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ww.woorihero.com ☎ 6232-0323

 

 

■ 신청 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청 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 가입→ 자가 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안내
대상      - 서울 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해당 연령 예시(10월 돌봄 개시 기준) : 2020년 10월 1일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신청방법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영아 한 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신청 후 진행 방식

<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 지급

신청일
(1일~15일)
신청일
(15일~30일)
익월 익익월 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 돌봄 활동시간 인증

-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

-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 운영

-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 및 양육 코칭 지원

-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 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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