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대출 받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 받은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지원
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가계신용대출 : 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3월 13일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건(금액 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고,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①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②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인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④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 22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 명, 114만 건)
⑥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하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º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서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º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전국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º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 KODIT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저금리로.kr) ]
■ 지원대상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º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º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º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º 법인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 대환대상 채무
1. 가계신용대출
※ ① 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②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º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º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º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º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º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º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관련사항 미적용)
2. 사업자대출
※ ① 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②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 사업자대출(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º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º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º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º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º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 대출
º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º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립,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 대환 취급기관
● 취급기관
º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º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3년 8월 말부터 신청 가능
º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º 전국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º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 프로그램 세부 내용
※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 대환규모
º 9.5조원
● 차주당 한도
º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상환구조
º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º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º 90%
● 보증료율
º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금리
º 아래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 차 :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 차 : 은행채 1년물(AAA) + 2.O% 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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