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정부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구 0~1세 아동 돌봄 비용 90%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는 지난 3월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올해 3546억 1300만원보다 32%(1132억 5300만원) 증가한 4678억 6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 증액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도 현행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는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더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12살 이하 자녀가 4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취학한 7살 자녀 1명이 최대 월 80시간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월 70만 9120원이다.(80시간×시간당 이용요금 11080원×본인부담 80%)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2019년 9650원에서 올해 1108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1163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시간당 이용요금이 내년에 1163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정부지원 비율은 늘고 본인부담 비율은 감소하는 데다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해 이용요금 10%까지 추가 지원되면 내년 본인부담금은 월 58만 6152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80시간×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본인부담 70%×(10%할인)0.9)
또한 한 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청소년부모(24세 이하)에게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올해 대비 약 5% 인상(올해 시급 9630원→내년 시급 10110원)할 계획이다. 5% 인상된 아이돌보미 시급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250원 높은 금액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3년 대비 32% 증가)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º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º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º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비율 15%→20%
*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 20%→30%
현행 | → | 개선(`24)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율 | 1자녀 | 2자녀 이상 | ||||
0~5세 | 6~12세 | 0~5세 | 6~12세 | |||||
㉮형 | 75% 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
㉯형 | 120% 이하 | 60% | 20% | 60% | 30% |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형 | 150% 초과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현행(`23) | → | 개선(`24) | |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
정부지원 | 정부지원 | |
0~1세 | 0~1세 | ||
(가형) 75% 이하 | 90% | 90% | |
(나형) 120% 이하 | 60% | ||
(다형) 150% 이하 | 15% | ||
(라형) 150% 초과 | 0% | 0% |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단 : (`23) 9630원→(`24 정부안) 10110원(5% 인상)
º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º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바람(1577-2514)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사업
º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º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
º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08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85%) | 1662원(15%) | 8310원(75%) | 2770원(2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60%) | 4432원(40%) | 2216원(20%) | 8864원(8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15%) | 9418원(85%) | 1662원(15%) | 9418원(85%)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100%) | 11080원(100%)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63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5원(85%) | 1745원(15%) | 8723원(75%) | 2907원(25%)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나형 | 120% 이하 | 6978원(60%) | 4652원(40%) | 3489원(30%) | 8141원(70%) | |
다형 | 150% 이하 | 2326원(20%) | 9304원(80%) | 1745원(15%) | 9885원(85%) | |
라형 | 150% 이하 | 11630원(100%) | 11630원(100%)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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