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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토막 나는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by 정보쟁이74 2023. 10.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에 그쳐

소득대체율 OECD 27개국 중 17번째로 낮아

 

소득보장 적어 저임금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 오히려 감소

 

기업체별 육아휴직 사용 격차 줄여야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열에 셋은 '퇴사'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개선 필요

육아휴직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 바꿔야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1년→1년 반으로 늘려

 

출산율 반등 성공한 해외 국가 사례 참조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늘려야

 

 

 

 

 

육아휴직을 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돈 때문이다.

 

 

 

 

 

 

■ 소득대체율이 44.6%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40%대에 불과하다. 그렇잖아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은 곧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라니라는 그중 17번째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저출산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소득대체율

 

우리처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등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우리나라보다 15.3%가 높다. 지난해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78명인 우리나와 큰 격차를 보인다. 

 

 

 

 

 

소득대체율 낮은 이유,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하한액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육아휴직을 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가 생활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낮아서 고물가 시대에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현재 1년(52주)인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으로 상·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며 내년은 206만 740원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져서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 저조, 맞벌이 직장 여성 일·육아 부담 저출산 악순환

 

우라나라는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어렵다. 2022년 기준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가장 긴 육아휴직(54주)을 쓸 수 있지만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하다. 

 

언론사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  남성도 육아휴직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이유가 다시 발목을 붙잡게 되면서 다각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남성 직장인은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되고, 여성 직장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 이 녹록치 않은 삶을 지켜보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전념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다. 초저출산이 생기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

 

직장 분위기나 전체적인 사회 문화 등으로 육아휴직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임신에 따른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인식은 성별이나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필요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육아휴직 자동 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이슈와 논점에서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게시됐다. 

 

 

 

 

소득 격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급여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이들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급여자가 대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2만 4천832명에서 2020년 6만 3천332명으로 2.55배 늘었지만 월소득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9만 5천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오히려 19.2%가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손실이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퇴사

 

하지만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를 올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47.3%에 그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률은 기업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95.5%였지만 5~9인의 사업체에서는 3.8%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히 열악한 상태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을 퇴사한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적지 않은 일터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확장을 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체별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후 불이익 당하는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관계 당국은 육아휴직자의 퇴사 원인 통계는 따로 산출하지 않고 있지만 육아휴직 후 한직으로 밀려난 뒤 해임되고 소송에서까지 패한 남양유업 여성 팀장의 사례처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실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는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기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가정 양립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있다. 직장인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축은 사회적 돌봄 체제의 구축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육아휴직제도는 반쪽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혜택을 늘리는 등 정부 주도로 기업 정책이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김영미 저출산교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에서 "기업에 저출산 정책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정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꾸고 직장의 가치를 설정하는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저출산 대응 관련 5대 핵심과제

 

정부가 0.7명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의 급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진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하고 일본도 59.9%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탓에 대기업 근로자나 고소득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지만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부터 5년간 오히려 19.2%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워낙 낮아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여성도 21.4명밖에 되지 않고, 남성은 그마저 1.3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득대체율 상향 관건은 재원 마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000억원이 적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을 신설하거나 국고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저출산 대응에 15.4조 예산 편성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등을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관련 분야의 예산을 15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돌봄과 교육 1조 3000억원 ▶일·육아 병행 지원 2조 2000억원 ▶주거지원 9조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9000억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기준은 50만원으로 확대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 돌봄과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금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가구도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 시간제 보육 기관도 기존의 2배 이상 늘린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한다.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급여 인센티브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다. 

-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를 포함해 총 연 7만호를 공급한다.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하지만 이런 '백화점식 사업'만으로는 사회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들이 분절적이라서 예산 낭비도 많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도 많다. 돈을 쓰는데도 효과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리된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조정 작업을 통해 개별 정책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현장과 수요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위해서는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늘려야

 

가족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타 현금 급여 등 가족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출산 국가들은 현금성 지원 정책 등 공공지출에도 투자하면서 출산·보육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하고 있다. 

 

OECD 국가별 국내총생상(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프랑스 3.44%, 스웨덴 3.42%, 독일 3.24% 등 고출산 국가들은 2019년 기준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3%를 웃돌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56%로 OECD 국가 평균 202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족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국가 사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인 스웨덴은 저출산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국가다. 스웨덴은 1974년에 세계 최초로 '의무 부성 휴가제'를 도입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서 480일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 할당제 등으로 남녀평등에 기반한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부모 휴가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동의하면 횟수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유연한 방법으로 부모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소득대체율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액 급여와 정률 급여가 함께 구성된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최저임금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일수에 대해서는 정률 급여를 지급한다. 

 

독일은 1990년대 합계 출산율이 1.24명 수준으로 하락한 뒤 정부의 고용·보육 정책과 민간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도입해 합계 출산율을 1.54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연방 부모 휴직 수당'과 '부모 휴직제도'를 통해 생후 3년까지 부모가 경제적 손실 없이 육아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서 영유아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등 돌봄에 전일제 학교까지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장했다. 기업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독일의 연방상공회의소는 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업 컨설팅, 홍보와 교육 등 비용이 드는 부분을 진행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 독일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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