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2024년 1월 11일 10시부터 신청
선착순 마감
병무청이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에 대한 본인선택신청을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병무청은 12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가 내년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 출생자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2004년 이전 출생자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는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e-병무지갑·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을 거친 뒤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병무청은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목)부터 12월 5일(금)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에 태어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2004년 이전 태어난 사람 등이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전에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대상
⊙ 2005년생과 병역판정감사 연기 중인 2004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 대전·충남 ↔ 충북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감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선택시기
⊙ 2024. 1. 11.(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 개요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체검사 신청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402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5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31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31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33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31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31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31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305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8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4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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