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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고 월 30만원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3달만에 4300명 신청

by 정보쟁이74 2023. 12. 18.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3872명 지원받아

 

24~36개월 영아 가정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높은 만족도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경상남도·부산시 등 타 시도 도입 검토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 넘는 신청자(`23.11. 기준 4315명)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석 달간 43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올 9월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4천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으며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23.11월 기준)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9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11월에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 4535만원)를 지원받았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모니터링(10~11월)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서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용자들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10.3%가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2.5%가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을 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 벤치마킹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당쩡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곳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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